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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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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31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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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기 간) 2025. 3. 31. ~ 4. 30.(1개월)

(신고대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 초생활보장급여,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비용권,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무료)

(신고방법)

- 인터: 청렴포털 공익신고(www.clean.go.kr),국민권익위원회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044)200-7971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붙임 2025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리플릿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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