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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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열여자중 | 등록일 | 25.03.31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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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2025. 3. 31. ~ 4. 30.(1개월) ○ (신고대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비용권,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 공익신고(www.clean.go.kr),국민권익위원회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붙임 2025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리플릿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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