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열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5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함열여자중 등록일 25.03.31 조회수 24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기 간) 2025. 3. 31. ~ 4. 30.(1개월)

(신고대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 초생활보장급여,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비용권,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무료)

(신고방법)

- 인터: 청렴포털 공익신고(www.clean.go.kr),국민권익위원회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044)200-7971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붙임 2025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리플릿 2. .

다음글 2025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