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시 생활수칙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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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희정 | 등록일 | 22.03.18 | 조회수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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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중지된 경우 반드시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① 바깥 외출 금지 ②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③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④ 식사는 혼자서 하기 ⑤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에 건강상태를 1일 2회 기록하기 (등교중지된 학생은 학교 복귀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 -> 첨부된 서류를 출력하여 사용하세요.
* 등교시 제출서류: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병원진료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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