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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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4.15 | 조회수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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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 5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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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도로교통공단_이미지자료]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files/2021/04/hamyol60/4aebfd2a534b419eb43ae965ab682d9f.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