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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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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1.21 조회수 123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저소득층* 11~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1,500원 기준)

 

      (문의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3. 참고자료 : 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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