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사항 프로그램 | 맞춤형/선택형 영어부(예시) | 시 간 | 월,수,금요일 13:50~14:30, 14:35~15:15 (예시) | 장 소 | 함열초등학교 늘봄교육실 | 대 상 | 전학년 | 강 사 | 홍길동 |
2. 운영 개요 목 표 | ? | 주요내용 | ? | 교육방법 | ? | 재료·교재 | ?교재명(출판사, 예상 가격) ?총액: (학생이 부담하게 되는 최고액) | 평가방법 | ? |
3. 운영 계획 ※ 표를 작성하거나 구조화하여 자율적으로 기술 [서식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함열초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늘봄학교 개인위탁 강사 계약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행정정보명 | 동의여부(동의시 서명 또는 인)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 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 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서식3]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방과후마을학교 운영 | 수집 항목 |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소, 연락처(사무실, 휴대폰, 팩스), 계좌번호, 이메일, 자격사항, 경력사항 | 보유·이용 기간 | 2025년 3월 1일 ~ 2026년 2월 28일 |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늘봄학교(개인위탁, 업체위탁, 방과후마을학교 강사, 업체 선정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 늘봄학교 수강생 및 학부모, 늘봄마을학교 참여(예정) 학교, 학부모, 학생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늘봄마을학교 운영 | 제공 항목 | 기관명, 강사명, 연락처 | 보유·이용 기간 | 2025년 3월 1일 ~ 2026년 2월 28일 |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늘봄학교(개인위탁, 업체위탁, 늘봄마을학교 강사, 업체 선정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
2025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함열초등학교장 귀하 [서식4] 본인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함열초등학교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 파기 6.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7. 업무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책임 8.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 사용 불가 위 서약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규에 의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 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7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25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함열초등학교장 귀하 [서식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모든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025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서명 또는 인) 함열초등학교장 귀하 [서식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함열초교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강사 계약 |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추정 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 또는 용역 계약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 함열초등학교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서식7] 성범죄 및 아동학대 수사여부 부존재 확인 서약서 본인(강사명)은 ○○학교장과 늘봄학교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수사중인(피해학생 분리 조치 포함) 사안이 없으며, 향후 수사개시 되거나 분리조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학교장에 통보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강사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함. 202○년 ○월 ○일 프로그램명: 강 사 명: (서명 또는 인) ○○초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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