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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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주 | 등록일 | 19.02.11 | 조회수 |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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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중 자유수강권 학원 수강 확대 지원 안내사항합니다. 1. 자유수강원은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 가능 2. 학기 중에 학교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금액만 학원 수강시 지원 가능 3. 6학년인 경우에는 1월 학원 수강금액까지만 지원 4.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대상인 학원의 기준은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 5. 국어,영어,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둔 과목 지원 가능 -중국어, 로봇과학, 피아노,태권도 등 지원 가능 6. 학원 수강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1) 방학 중 학원강좌 수강 후에 지원대상자가 학원 수강 확인증(서식1) 작성하여 제출하면 월말에 취합하여 학부모에게 지출 처리 2) 학부모 제출 서류 - 학원 수강 확인증, 수강료 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 출석부 첨부 3)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등 제출자료 허위 제출 확인시 해당학원과 지원대상자 지원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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