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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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애리 | 등록일 | 18.12.12 | 조회수 | 39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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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에서 제공되는 간식은 교육비 지원대상자 이외에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2019년 3월부터 돌봄교실에 제공되는 간식은 아래의 교육비 지원대상자 이 외에는 유료로 제공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식비 단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향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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