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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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열초 | 등록일 | 23.06.07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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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과 「이해충돌방지법」 의 적용 대상이오니,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항 제1호의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에 해당되는 공무수행사인이며,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 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적용을 받음 - 적용내용 : 부정청탁금지(제5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부정청탁신고 및 처리(제7조), 금품 등의 수수금지(제8조),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2.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제1항 제1호의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에 해당되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받음 - - 적용내용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제5조), 직무상 비밀등 이용금지(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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