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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열초등학교 예결산소위원회 규정
작성자 이선노 등록일 17.02.20 조회수 53

·결산소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함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5조에 따라 예결산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 학교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자료수집조사하여 심사한다.

1.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추가경정예산 제외)

2. 학교발전기금 조성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00명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예결산담당 교직원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학교의 실정과 여건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 규모, 성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담당한다.

 

6(회의 등) 회의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72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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