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열초등학교 예결산소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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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노 | 등록일 | 17.02.20 | 조회수 | 53 |
예·결산소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함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5조에 따라 예・결산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 학교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자료수집․조사하여 심사한다. 1.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단, 추가경정예산 제외) 2.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00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예․결산담당 교직원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학교의 실정과 여건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 규모, 성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④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담당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7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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