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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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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이성옥 등록일 22.03.16 조회수 1369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2 전북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길라잡이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교의 코로나 19관련 방과후학교 수강료 반환 사유 및 환불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강료 반환 사유 및 환불 기준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100원단위 절사)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교 전체 원격수업으로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으로 수업에 결석할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중지

보강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의 사정으로 보강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환불하지 않음.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중지의 경우 보강 기회를 제공하므로 강사 선생님과 협의하여 보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10.

함열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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