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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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애리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1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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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관련 규제 강화 방안으로 경찰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알려왔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함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개정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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