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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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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관련 안내
작성자 이애리 등록일 18.12.12 조회수 1914
첨부파일

돌봄교실에서 제공되는 간식은 교육비 지원대상자 이외에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20193월부터 돌봄교실에 제공되는 간식은 아래의 교육비 지원대상자

이 외에는 유료로 제공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돌봄교실 교육비 지원 대상>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기타 저소득(중위소득 70% 이하)

학교장 추천: 지원 대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지원대상 학생의 총10% 이내

간식비 단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향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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