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열교육통신 2017-13호 학생건강조사 및 응급환자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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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열초 | 등록일 | 17.03.13 | 조회수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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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조사 및 응급환자관리 안내입니다. 학교보건법 제 7조에 의거하여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들의 기초건강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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