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학부모님 협조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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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소정 | 등록일 | 19.06.26 | 조회수 | 4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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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 꼭! 지켜주세요!>
** 스쿨존내 횡단보도 주.정차는 ‘즉시 단속’대상입니다.
1. 어린이 통학버스는 모두가 안전하게 보호해주세요. *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6만원 * 어린이 승하차시 일반차량 일시정지 위반: 과태료 10만원, 벌점 30점 2.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착한 거북이가 되어주세요. * 스쿨존 30km/h 이내 저속 운행 * 신호위반: 범칙금 12만원, 벌점 30점 * 주정차위반: 범칙금 8만원
3. 어린이(13세 미만)가 차에 타면 반드시 안전띠부터 챙겨주세요. *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과태료 2배 상향, 6만원) * 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 등 유아보호용 장구 사용 *13세 미만 어린이는 안전띠 스스로 매는 습관 유도
익산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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