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연수(교육과정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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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옥 | 등록일 | 18.03.30 | 조회수 | 41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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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열초등학교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다. 학교에서의 봉사: 화단정리, 교실의 교구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학생 등교 도우미 등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 라. 사회봉사: 복지시설, 관공서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 마.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폭력적인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 내외 특별 전문가 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바. 출석정지: 일정기간 동안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제한이 없어, 누적될 경우 유급도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특히, 다음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교장선생님이 ‘출석정지’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사. 학급교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다른 학급으로 이동 아. 전학: 가해학생은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겨야 합니다. 자. 퇴학처분: 학교폭력의 수준이 심각한 경우, 퇴학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단,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 피해학생의 경우 1)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은 당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2)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피해사실을 은폐, 축소하지 마세요. 3)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 4) 도피하지 마세요. 문제회피, 침묵, 전학, 이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5) 아이를 응원해주세요. ‘절래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라며 지지해주세요. 6)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세요. 7)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메세지, 이메일, 음성녹음, 상해진단서 등 나. 가해학생의 경우 1)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2)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3)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며 정당화하지 마세요. 4)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 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5)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6)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7) 화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1) 117 학교 폭력 무료 상담 및 신고 ① 1 :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② 1 :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 ③ 7 : 학교폭력 자살률 1위 2) 온라인 신고 : www.safe182.go.kr 3) 스마트폰 앱 : 안전드림 4) 문자 : #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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