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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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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연수(교육과정설명회)
작성자 이성옥 등록일 18.03.30 조회수 415
첨부파일

 

함열초등학교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2.

 

학교폭력 유형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 시 상 황

신체

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

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

갈취

공갈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강요

강제적 심부름

강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

따돌림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성폭력

폭행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3.

 

학교폭력 처벌 유형

1.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화단정리, 교실의 교구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학생 등교 도우미 등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

. 사회봉사: 복지시설, 관공서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폭력적인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 내외 특별 전문가 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출석정지: 일정기간 동안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제한이 없어, 누적될 경우 유급도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교장선생님이 출석정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 행사한 경우

. 학급교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다른 학급으로 이동

. 전학: 가해학생은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겨야 합니다.

. 퇴학처분: 학교폭력의 수준이 심각한 경우, 퇴학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가해학생의 부모님(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 대처법

. 피해학생의 경우

1)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은 당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2)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피해사실을 은폐, 축소하지 마세요.

3)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

4) 도피하지 마세요. 문제회피, 침묵, 전학, 이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5) 아이를 응원해주세요. ‘절래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라며 지지해주세요.

6)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세요.

7)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메세지, 이메일, 음성녹음, 상해진단서 등

 

. 가해학생의 경우

1)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2)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3)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며 정당화하지 마세요.

4)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 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5)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6)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7) 화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4.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안내

1) 117 학교 폭력 무료 상담 및 신고

1 : OECD국가 중 자살률 1

1 : 청소년 흡연율 세계 1

7 : 학교폭력 자살률 1

2) 온라인 신고 : www.safe182.go.kr

3) 스마트폰 앱 : 안전드림

4) 문자 :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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