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학교폭력 예방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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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옥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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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열초등학교 1. 목적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 2. 근거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4항) 나. 학교폭력 공시 지침(공시내용:학교폭력예방 교육계획서) 3. 세부 추진 계획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3조1항) 1) 자치위원수 : 7명(학부모위원 4명) ※ 자치위원회는 5인 이상∼10인 이하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현황 및 역할
※ 자치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시행령 제14조제5항)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제13조 2항)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나. 학교폭력문제 담당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제14조3항) 1)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 2)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제11조8항) 1) 학교폭력 실태 온라인 조사 : 2회(4월, 9월) - 학생 및 학부모 참여 지도 2) 실태조사에 따른 대책계획 수립 - 취약지역(화장실 등) 순찰강화 등 라.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제15조1,2항) 1)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하여 학기별 1회 이상 2) 학교폭력(성폭력, 가정폭력 포함)예방 교육(학생)
※ 정규 교과수업시간과 창의적체험활동(인권교육) 시간 활용하여 학급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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