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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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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함열초 등록일 18.02.27 조회수 2889
첨부파일

< 2019학년도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

 

신청서 제출(서식1) 신청서 접수(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승인 통보(명예교사 위촉, 서식2) 효도·방문 체험학습 실시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서식3)

 

1)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연중 실시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서식1)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 교사로 위촉하여 위촉장(서식2)을 수여하고 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

4)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합니다.

5) 체험학습 후에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보고서(서식3)를 제출합니다.

 

   보호자 등: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사설 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명예교사 위촉대상자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관련 서류 학교 비치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명예교사)와 학생의 출입국 증명등 관련 서류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를 학교 제출 및 비치

※ 첨부파일: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서식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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