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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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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학부모 위원 선출 홍보 및 선출 공고
작성자 이선노 등록일 17.03.06 조회수 262

서식 5-4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홍보문(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탑재용)

- 선 거 홍 보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5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우리학교에서는 앞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학부모 2명을 선출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 후보자 등록, 개표 등 선출업무 추진

선거일시와 장소, 위원정수, 후보자 자격 등을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고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과 함께 배부된 후보자 등록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입후보한 후보자의 이력사항을 기록한 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통지하여 학부모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학부모님들이 학교(투표장)에 출석하여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직접투표

투표 마감 후 개표(선출관리위원장 주관)

학부모 참관인이 임석한 가운데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 개봉

다수 득표자 순으로 5명을 당선자로 결정하고 당선사실 공고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으로 홍보

 

함열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함열초등학교 공고 제2017 - 7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함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함열초등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 함열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 2017314317(08:30~16:00,)(4일간)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7324일 금요일 (10:00~12:00)

. 선거장소 : 함열초등학교 강당

. 선거방법 :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전체 대의원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당선자 결정방법 등)

. 학부모 위원 정수 : 5(5명 중 1명은 병설유치원 학부모로 함)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7317~ 323(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737

 

함열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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