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 선거 사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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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노 | 등록일 | 17.03.03 | 조회수 | 301 |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설치목적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위원선출 및 임기 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 학부모위원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 원 위 원 :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당선자 결정방법 - 위원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 위원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합니다. 학교 선거공보 시 선거일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무투표 당선자 결정에 대한 사항을 함께 공보합니다. (무투표 당선 시점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선거일이며 당일 당선 결정하고 당선 통지서를 교부)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업무담당자 ☎861-2213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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