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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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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선거 사전 홍보
작성자 이선노 등록일 17.03.03 조회수 298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설치목적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시정명령 신청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 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선출 및 임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우리학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5,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이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임기는 201741일부터 2019331일까지 2(보궐 선출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지역위원의 임기는 201741일부터 2017331일까지 2(보궐 선출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합니다.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은 3월에 이루어지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321일까지, 지역위원은 330일까지 선출합니다.

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자 격

- 학부모위원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 원 위 원 :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당선자 결정방법

투표 당선

- 위원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무투표 당선

- 위원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합니다. 학교 선거공보 시 선거일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무투표 당선자 결정에 대한 사항을 함께 공보합니다. (무투표 당선 시점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선거일이며 당일 당선 결정하고 당선 통지서를 교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업무담당자 861-2213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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