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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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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05.01 조회수 69
첨부파일

함열초등학교 제2025-18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채용공고

2025학년도 급식종사자(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1일 함열초등학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지

채용

인원

계약기간

담당업무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함열

초등학교

식생활관

1

2025.5.12.~

2025.6.13.

급식 조리 및 배식, 세척

식생활관 전반의 위생관리

기타 급식 관련 업무

2

노동조건 및 보수

. 계약 기간: 2025.5.12. ~ 2025.6.13.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계약 종료

계약기간 중 공무원이 복직·발령·배치되었을 때에는 계약 종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대상자 아님

. 근로시간: 5(18시간, 40시간)

학교장 요청에 따라 시간외근무가 발생할 수 있음

. 보수

- 기본급 월2,066,000

- 급식비 월150,000

- 각종 수당 별도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개인부담금은 개인보수에서 공제)

3

응시자격: 최종(면접) 시험 시행일 기준

응시연령: 채용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정년(60)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

거주지 제한: 채용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심사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재외국민에한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로 되어 있는 사람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성별 제한 없음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그 판정이 유효한 자(근무 시작일 기준 6개월 이내)

응시 결격사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또는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0.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4

일정 및 장소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5. 5. 1.() 09:00 ~ 2025. 5. 7.() 12:00

평일 접수시간: 08:30~16:30 (, 접수 마감일은 12:00,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함열초등학교 행정실

접수방법: 방문, 전자우편 (hamyol01@hanmail.net)

. 1차 서류전형 결과 발표

일시: 2025. 5. 7.() 14:00 이후

방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

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응시 요건 적격자)

일시: 2025. 5. 8.() 11:00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장소: 함열초등학교 상담실

.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2025. 5. 8.() 14:00 이후

방법: 합격자 개별 통보

구분

제출서류

규격 및 기타사항

비고

공통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붙임1],[붙임2] 사진 1매 포함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초본 1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

응시자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시로 발급

해당자

관련 자격증 사본

원본 지참(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함)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근무경력만 인정

15시간 이상 근무 경력만 인정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원본 인정

근무기간, 직위, 직급 등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제출

최종

합격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붙임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 [붙임5]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 결과서(최근 2년 이내)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채용 건강검진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보건증 사본 1.(원본 지참)

서약서 1. [붙임6]

통장사본 1.

5

제출서류

6

최종 합격자 결정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 발생 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집단급식소 근무경력이 많은 자, 자격증이 많은 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확인, 채용 후 즉시 퇴직, 관계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함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함

7

최종합격자의 취소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

- 응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 각종 증명서류를 위·변조한 자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8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시험 응시자는접수증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시험 장소에 비치된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청구 기간 내에 제출서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환(최종합격자 제외)하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함열초등학교 행정실(063-861-2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1.

2. 자기소개서 1.

3.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

6. 서약서 1.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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