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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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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학생 교통안전수칙 리플릿 안내(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편)
작성자 *** 등록일 24.09.11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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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

 

1. 16세 이상만 가능(초등학생 및 중학생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2.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이용 가능(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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