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체험학습 및 출결 관련 안내 및 양식 게시(4.5.일자 최신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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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05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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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체험학습 및 출결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힘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른 출결 처리 방침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서식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출결관리규정에 따른 ‘결석 시 제출 서류’ 안내 <결석 처리되는 결석> --------------------------------------------------- 1. 질병결석 * 1-2일의 단기결석: 결석계(양식), 담임교사 확인서(또는 학부모 의견서, 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등) * 3일 이상의 장기결석: 결석계(양식),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자료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은 미세먼지 발생시 매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질병결석 증빙서류 대체 가능 2. 기타결석 * 부모 가족봉양 등 기타 부득이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전에 학교장 결재를 득해야함: 1일이라도 반드시 NEIS에 사유 기록 3.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시 <출석인정 처리되는 결석> ----------------------------------------------- 1. 교외체험학습- 연간 15일 허용(토,일,공휴일제외) 연속 10일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고 위기경보 '경계, 관심, 주의' 단계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절차: 신청서 제출(3일전)→체험실시→보고서 제출(7일이내)- 관련양식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 교외체험학습기간 3일 전(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실시 전일 가능)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후 7일 이내, 보고서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 교외체험학습지가 국외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로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비행기티켓사본]이나 [출입국사실확인서], [여권사본] 중 하나 제출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나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봄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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