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열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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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열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표(제 12차)
작성자 *** 등록일 24.01.01 조회수 255
첨부파일

제 12차 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교무회의 의결(23.11.29.)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3.12.14.)를 통해

함열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음을 공표합니다.

 

*개정사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공포(2023.09.01)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학교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개정내용(개정부분-적색표기)

 - 제 10장 학생포상 ·학생훈육 및 징계 37(학생생활인권규정)를  학생의 학교생활 37(학생생활규정)으로 

   학생생활규정에 위임한 내용을 일원화 함 

 - 12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에서 어린이회 라는 용어를 학생회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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