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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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8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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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열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1. 개정이유 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 제2항에 의한 유아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 나.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제2023-4호)에 의거 학적처리 용어를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아 생활지도 내용 신설 나. 입학, 전학, 퇴학, 수료, 졸업에 대한 내용을 유아 학적처리로 변경 및 현행화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함열초등학교병 설유치원(교무)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861-1766, 팩스 861-2213)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안 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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