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다음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은 본교의 구성원으로서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전면 개정되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이 아래 파일로 첨부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고 개정의견(안)이 있다면 배부되는 가정통신문에 적어 11월 20일(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합된 의견은 수렴 절차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반영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순 | 추진 내용 | 세부 추진 내용 | 완료일 | 비고 | 1단계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학생이 40% 이상) | 3.24.(금) | | 2단계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안 발의 | - 학교구성원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개정이 있는 경우 | 11.08.(수) | | 3단계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수렴 | - 학생: 학급 의견 수렴 및 임시 전교어린이회(다모임)회의 - 학부모: 가정통신문 통한 의견 취합 - 교사: 동학년 회의 및 교사회의 | 11.08.(수) ~11.20.(월) | | 4단계 | 1차 시안 마련 및 토론회 실시 | -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작성 -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 -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 11.21.(화) | | 5단계 | 최종 시안 마련 | - 구성원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개최 | 11..23.(목) | | 6단계 | 학교운영심의위원회 심의 |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최종 확정 | 운영위원회의 시 | | 7단계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확정 공포 | -학교장이 학교생활규정 공포 | 운영위원회 심의 후 | | 8단계 | 학교생활규정 안내 및 연수 홍보 |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구성원 대상 연수 실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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