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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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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에 따른 생활규정 개정사항 공지
작성자 *** 등록일 23.09.22 조회수 77
첨부파일

교육부 고시(2023.9.1.)에 따른 생활규정 개정 사항 안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고시에 따라 단위학교 학칙을 개정해야 하나 학교의 학칙 정비에 시간이 요구되므로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생활지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925()부터는 학급에서 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을 교실 밖 복도 또는 교무실이나 교감선생님이 지정한 장소 등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물건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가정에서도 학생지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12(훈육) 6]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분리함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또는

2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이동

1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할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수업 시간 내 일부)

필요시 제공

2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수업 시간 내 일부)

실외 교육활동 시 다른 곳으로 분리 포함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 등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예시) 거친 욕설, 고성, 물건 던짐 등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해당 차시 종료시까지,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 담임교사와의 협의 하에 다음 차시까지 연장할 수 있음)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성찰글쓰기 등

인성교육

관련 활동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또는 쉬는시간 5분 내외)

성찰글쓰기 등

인성교육

관련 활동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기타

* 3-, 4-나 의 경우 분리된 학생 지도 :

(아래의 순서에 따라 분리지도)

1순위 교감, 교장

2순위 상담교사, 보건교사

3순위 수업이 없는 교사 (고경력자 순으로), 복지사, 교무실무사

 

[ 12조제 9] 물건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함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휴대폰, 수업에 방해되는 물건)

수업시간

및 교내활동시간,

방과후 시간,

등교 및 하교까지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일과 종료 : 되돌려줌

· 주의 후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부모 보관요청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문구용 칼 및 칼심

3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 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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