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2023.9.1.)에 따른 생활규정 개정 사항 안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고시에 따라 단위학교 학칙을 개정해야 하나 학교의 학칙 정비에 시간이 요구되므로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생활지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9월 25일(월)부터는 학급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을 교실 밖 복도 또는 교무실이나 교감선생님이 지정한 장소 등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물건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가정에서도 학생지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제12조(훈육) 제6항 ]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분리함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1호 또는 2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이동 | 1호 |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할 경우 |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수업 시간 내 일부) | | 필요시 제공 | 2호 |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수업 시간 내 일부) | 실외 교육활동 시 다른 곳으로 분리 포함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 나 |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 등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예시) 거친 욕설, 고성, 물건 던짐 등 |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해당 차시 종료시까지,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 담임교사와의 협의 하에 다음 차시까지 연장할 수 있음)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 성찰글쓰기 등 인성교육 관련 활동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또는 쉬는시간 5분 내외) | | 성찰글쓰기 등 인성교육 관련 활동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기타 | * 3호-나, 4호-나 의 경우 분리된 학생 지도 : (아래의 순서에 따라 분리지도) 1순위 교감, 교장 2순위 상담교사, 보건교사 3순위 수업이 없는 교사 (고경력자 순으로), 복지사, 교무실무사 |
[ 제12조제 9항 ] 물건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함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1 |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휴대폰, 수업에 방해되는 물건) | 수업시간 및 교내활동시간, 방과후 시간, 등교 및 하교까지 |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일과 종료 후 : 되돌려줌 · 주의 후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부모 보관요청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문구용 칼 및 칼심 등 | 3일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 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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