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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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소정 | 등록일 | 23.06.18 | 조회수 | 2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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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생활기록부는 준영구 보존되는 법정 장부 - 학생 : 종합 성장 보고서 - 교사 :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에 대한 종합기록 - 학생 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 선발 자료 나. 학교생활기록부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다.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 1) 학생 기본사항(인적 사항, 학적사항, 출결 상황) 2) 비교과 활동(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안전한 생활) 3) 교과 학습 발달사항(교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4)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 해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배부되며 교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합니다.
가. 기재 불가 공인어학 시험: 7개 외국어 인증시험 14종, 한자 시험 7종 나. 논문, 도서 출간 관련 기재 불가 다. 발명특허 관련 기재 금지 라. 교내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마.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학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되,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내용을 기록하며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가능 자료]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 등
가벼운 학교 폭력의 경우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 지원 - 가해 학생 조치 사항 입력 유보(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조치 사항 이행시) 단, 동일학교급에서 다른 학교 폭력으로 조치를 받으면 입력 유보한 조치 사항까지 포함하여 모두 기재 - 전출교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조치 조건부 기재 유보 관리대장에 기록된 사항을 전입교로 공문 전송, 전입교에는 관리대장에 추가 기록하여 비공개 문서로 관리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확인 가능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127호)을 근거로 당해 학년도의 교과 학습발달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요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 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3조 제3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및 정정 권한과 관련하여 업무의 편의나 관행을 이유로 담당이 아닌 교사에게 입력 및 정정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금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란(https://star.moe.go.kr)】 ■ 주요 기능 ① (상담 및 정보제공) 온라인(지원 포털 내 게시판과 1:1 채팅 문의)을 통한 학생부와 관련된 질의?답변, 전문 상담원과 유선* 상담, 학생부 관련 정책 정보제공 등 * (전화번호) 02-559-8091~3, (상담 시간) 평일 9:00~18:00 ② (소통 강화) 학생부 관련 질의?상담,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학생부 관련 정책 개선 ③ (신고) 학생부 ‘부적정 사례 신고센터’(지원 포털 내 1:1 신고센터) 운영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 포털 (접속 방법) ① ‘학생평가지원×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누리집(https://star.moe.go.kr)’ 접속 ②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 포털 바로가기’ 클릭 * 학기 중 학생/학부모 서비스나 교육정보 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 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 학기 활동 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은 당해 학년도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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