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체험학습 및 출결관리에 관한 규정 안내(2023.6.16.변경 부분 적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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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소정 | 등록일 | 23.06.18 | 조회수 | 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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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결관리규정에 따라 결석시 제출 서류 안내 <결석 처리되는 결석> 1. 질병결석 * 1-2일의 단기결석: 결석계(양식), 담임교사 확인서(또는 학부모 의견서, 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등) * 3일 이상의 장기결석: 결석계(양식),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자료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은 미세먼지 발생시 매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질병결석 증빙서류 대체 가능 2. 기타결석 * 부모 가족봉양 등 기타 부득이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전에 학교장 결재를 득해야함: 1일이라도 반드시 NEIS에 기록 3.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시 <출석인정 처리되는 결석> 1. 교외체험학습- 연간 15일 허용(토,일,공휴일제외) 연속 10일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고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절차: 신청서 제출(3일전)→체험실시→보고서 제출(7일이내)- 관련양식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 교외체험학습기간 3일전(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실시 전일 가능)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후 7일이내 보고서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 교외체험학습지가 국외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로 해당학생과 보호자 의 비행기티켓사본이나 출입국사실확인서, 여권사본 중 하나 제출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필요시 반일(4시간)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2.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 법정 감염병(독감,수두,홍역,볼거리 등), 비법정감염병(눈병)과 진료 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 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자료 3.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 장례확인서(장례식장 발급), 청첩장 등 증빙서류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4. 기타 출석인정 결석 * 학생선수가 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와 훈련에 참가할 경우, 관련 공문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 회 심의를 거쳐 출석으로 처리하고 수업결손 발생할 경우 e-school 보충학습 제공 (학생 선수로 등록되 었을 경우 대표자격으로 출전시 20일간 출석인정결석 처리: 문예체건강과-2656(2023.4.6.) * 생리결석(월1일):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석계 제출 ◐ 기타사항 안내 * 장기결석과 반복적인 지각,조퇴, 결과: 7일 이상 동일사유의 결석, 7회 이상 같은 종류로 연속 하여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 NEIS 시스템(생활기록부)에 사유를 입력함. 특수교육대상자나 학생선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 등을 해야할 경우 학교장의 허 가를 받아 실시함. *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해당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음. * 코로나 19 관련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변경): 개정안 적용 (2023. 6. 1) - (학생·교직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5일 등교중지 권고) 및 수칙준수 - 자가진단 앱 삭제 * 그 외 출결관련 문의 사항은 학교(861-02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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