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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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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체험학습 및 출결관리에 관한 규정 안내(2023.6.16.변경 부분 적색)
작성자 장소정 등록일 23.06.18 조회수 107
첨부파일

출결관리규정에 따라 결석시 제출 서류 안내

<결석 처리되는 결석>

1. 질병결석

* 1-2일의 단기결석: 결석계(양식), 담임교사 확인서(또는 학부모 의견서, 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등)

* 3일 이상의 장기결석: 결석계(양식),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자료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은 미세먼지 발생시 매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질병결석 증빙서류 대체 가능

2. 기타결석

* 부모 가족봉양 등 기타 부득이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전에 학교장 결재를 득해야함: 1일이라도 반드시 NEIS에 기록

3.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시

<출석인정 처리되는 결석>

1. 교외체험학습- 연간 15일 허용(,,공휴일제외) 연속 10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고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절차: 신청서 제출(3일전)체험실시보고서 제출(7일이내)- 관련양식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 교외체험학습기간 3일전(,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실시 전일 가능)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7일이내 보고서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 교외체험학습지가 국외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로 해당학생과 보호자 의 비행기티켓사본이나 출입국사실확인서, 여권사본 중 하나 제출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필요시 반일(4시간)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2.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 법정 감염병(독감,수두,홍역,볼거리 등), 비법정감염병(눈병)과 진료 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

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자료

3.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 장례확인서(장례식장 발급), 청첩장 등 증빙서류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형제, 자매, ,

1

토요휴업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외외증조부모)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4. 기타 출석인정 결석

* 생선수가 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와 훈련에 참가할 경우, 관련 공문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 회 심의를 거쳐 출석으로 처리하고 수업결손 발생할 경우 e-school 보충학습 제공 (학생 선수로 등록되 었을 경우 대표자격으로 출전시 20일간 출석인정결석 처리: 문예체건강과-2656(2023.4.6.)

* 생리결석(1):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석계 제출

기타사항 안내

* 장기결석과 반복적인 지각,조퇴, 결과: 7일 이상 동일사유의 결석, 7회 이상 같은 종류로 연속

하여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 NEIS 시스템(생활기록부)에 사유를 입력함. 특수교육대상자나

학생선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 등을 해야할 경우 학교장의 허

가를 받아 실시함.

*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해당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음.

* 코로나 19 관련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변경): 개정안 적용 (2023. 6. 1)

- (학생·교직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5일 등교중지 권고) 및 수칙준수

- 자가진단 앱 삭제

* 그 외 출결관련 문의 사항은 학교(861-02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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