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생봉사활동 시간 및 인정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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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소정 | 등록일 | 23.06.15 | 조회수 | 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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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인정 기준 안내
?? 학생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면 1시간,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인정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 학생 봉사활동 인정 주체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 나면 인정 불가
?? 학교장이 허가한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양식 탑재)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함열초 홈페이지-공지 사항에 양식 탑재-개인 봉사활동 실시 계획 및 확인서 /소감록 양식)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담임)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봉사활동은 전라북도교육청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근거하여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의 활동이라도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학부모님께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는 학부모님의 자녀 아이디·비밀번호 확인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안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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