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안내(법령 및 공문에 의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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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소정 | 등록일 | 23.04.15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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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3.4.12.) 결과 함열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이 승인되었기에 개정된 함열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을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및 근거> 가. 초.중등 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나. 2023학년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학교교육과-2356(2023.2.16.) -참학력, 성장평가 등의 용어가 일반평가용어로 바뀐 부분과 평가의 내용이 좀더 자세히 설명된 부분 등 전반적인 부분이 수정됨 -초중등교육법이나 시행지침 등의 법령이나 공문으로 인해 학칙을 개정해야하는 경우에는 별도규정(함열초 학업성적관리 규정)으로 관리하도록 개정 다. 전라북도교육청 2023 체험학습(교류,위탁,효도.방문) 추진 지침 - 기존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30일 이내의 가족동반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였던 것이 15일로 줄어들은 부분 개정 -법령이나 공문으로 인해 학칙을 개정해야하는 경우에는 별도규정(함열초 체험학습 및 출결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하도록 개정 라. 전라북도교육청 교무학사 길라잡이(학교교육과-14500(2022. 9. 21.) - 교무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개정(이 때 필요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개정부분> 학칙 제12조 5항, 제13조 5항의 교외체험학습 부분과 출결처리 부분, 제 15조 평가 부분, 제 11장 42조와 43조의 교권보호부분과 제 14장 49조 학칙개정 부분 을 개정(개정부분 적색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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