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 안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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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소정 | 등록일 | 23.02.07 | 조회수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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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3.2.2.) 결과 함열초 학교규칙 개정이 승인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개정된 함열초 학교규칙(학칙)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1.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도록 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83호(2022. 8. 30.)」 일부개정에 따름
2. 개정사항 기존의 학칙에 [제 8 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부분을 추가 아래 내용 삽입(적색 부분)
제 8 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제34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5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2.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 평생교육시설ㆍ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학습하기 위해 학업중단 의사를 표현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4.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5.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6.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되어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숙려 기간은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한다. 2. 숙려제는 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한다. (단, 평가 기간 제외) 3. 숙려제 실시 횟수 및 세부 운영 방법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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