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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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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 19 감염지침 출결처리 안내
작성자 장소정 등록일 22.08.23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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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19 감염지침 8판 출결 처리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댁내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22학기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생 등교 기준이 다음과 같이 운영됨을 안내드립니다. 학교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22. 2학기 시작일부터 코로나19 출결·평가 가이드라인 >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기간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위 자료 중 하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서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또는 문자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 동거인 확진시 10일간 수동감시 권고준수, 3일이내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키트검사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증빙 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출결처리): 등교중지 학생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 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체험학습, 해외 체류학생 등)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 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수강했더라도 출석 처리 불가

(평가미참여 학생 평가결과 처리):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평가결과 처리

평가미참여 학생 평가결과 처리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평가 미참여 학생의 평가결과 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아래 3가지 중 1가지로 평가 실시)

등교 후 평가 실시

실시간 원격수업 참여 등을 통한 직접 관찰 확인 및 평가

원격수업 참여 내용 기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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