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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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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열초 학교규칙 안내
작성자 장소정 등록일 22.07.22 조회수 370
첨부파일

2022-2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2.7.22.) 결과 함열초 학교규칙 개정이 승인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함열초 학교규칙(학칙)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1. 교외체험학습 기간 및 책임에 관한 조항 추가

  -제5장 제12조 

   ⑥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⑦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제개정심의 위원회, 장애학생 

 금지 관련사항을 명시함.

3. 전면적으로 현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 맞는 형식으로 변경

 

**기타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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