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열초 학교규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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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소정 | 등록일 | 22.07.22 | 조회수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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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2.7.22.) 결과 함열초 학교규칙 개정이 승인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함열초 학교규칙(학칙)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1. 교외체험학습 기간 및 책임에 관한 조항 추가 -제5장 제12조 ⑥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⑦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제개정심의 위원회, 장애학생 금지 관련사항을 명시함. 3. 전면적으로 현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 맞는 형식으로 변경
**기타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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