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규칙 개정 안내 ▷ 1. 개정근거 및 이유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변화된 교육 지침으로 인한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함 나. 학교규칙 중 수정되어야 할 사항과 미비된 조항을 보완하여 재정비하기 위함 2. 주요사항 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및 책임에 관한 조항 추가 제5장 제12조 ⑥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⑦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제개정심의 위원회, 장애학생 차별금지 관련사항을 명시함. 다. 현행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 맞게 전면개정 3. 학칙 개정(안) 가. 학교규칙 주요 개정 조항(붙임 참조)-적색표기 부분 나. 함열초등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란 및 학교종이 앱에 학교규칙 개정(안)을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학부모 의견서 및 동의서 제출 가.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거나 학교종이 앱에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2년 5월 4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