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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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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자 장소정 등록일 22.04.28 조회수 502
첨부파일

함열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안내


학부모님께

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4월,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학칙 개정(안)에 대한 학부모님의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파일의 의견서를 출력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거나 학교종이 앱 설문자료에

5월 4일(수)까지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 개정 안내

1. 개정근거 및 이유

  가. .중등교육법시행령 및 변화된 교육 지침으로 인한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함

  나. 학교규칙 중 수정되어야 할 사항과 미비된 조항을 보완하여 재정비하기 위함

2. 주요사항

  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및 책임에 관한 조항 추가

  제5장 제12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제개정심의 위원회, 장애학생 차별금지 관련사항을 명시함.

  . 현행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 맞게 전면개정 

 

3. 학칙 개정()

  가. 학교규칙 주요 개정 조항(붙임 참조)-적색표기 부분

  나. 함열초등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란 및 학교종이 앱에 학교규칙 개정()을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학부모 의견서 및 동의서 제출

  가. 학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거나 학교종이 앱에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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