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결석계 등 출결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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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소정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23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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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가정학습 , 결석계 등의 출결에 관해 안내드리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교외체험학습, 교환학습으로 인한 출결 처리> 1.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1)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을 말함. 2) 기간 및 횟수 - 연간 15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2023학년도에 변경됨 - 연속 10일 이내 - 일반 체험학습: 연간 15일 이내(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인 일반 체험학습의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한다.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2.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3.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 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별첨 서식]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 학습의 경우 가정학습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네 [별첨 서식]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 반드시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학교장승인통보를 담임선생님을 통해 문서나 문자로 받는다. 5)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6)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업무관리시스템에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비공개 처리), 체험학습 관련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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