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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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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결석계 등 출결서류
작성자 장소정 등록일 22.03.03 조회수 2346
첨부파일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가정학습 , 결석계 등의 출결에 관해 안내드리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교외체험학습, 교환학습으로 인한 출결 처리>

 1.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1)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을 말함.

      2) 기간 및 횟수

       - 연간 15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2023학년도에 변경됨

      - 연속 10일 이내

     - 일반 체험학습: 연간 15일 이내(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인 일반 체험학습의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일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한다.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2.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3.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 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별첨 서식]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 학습의 경우 가정학습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네 [별첨 서식]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  반드시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학교장승인통보를 담임선생님을 통해 문서나 문자로 받는다.

5)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6)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업무관리시스템에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비공개 처리), 체험학습 관련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벌이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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