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함열초등학교 출결규정(질병결석, 출결 인정 결석,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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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열초 | 등록일 | 21.02.27 | 조회수 | 380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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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에는 코로나ㅏ 19로 인한 감염병 관련 규정과 원격수업 규정이 추가되었고 교외체험학습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래는 가장 많이 쓰시는 규정만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체 출결규정이 있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석계 양식은 위의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출석인정 결석> 1) 천재지변(지진, 폭우,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별첨 표1>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구비서류: 진료기간이 기록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결석계 담임교사에게 제출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따로 공지사항에 올림 -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 따로 공지사항에 올림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할 수 있음.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벌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학폭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질병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 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5)의 경우 결석계 제출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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