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열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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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열초 | 등록일 | 20.06.15 | 조회수 | 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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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함열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제4장 제17조 규정의 개정
2.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제7항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이 시행령과 맞지않는 부분이 많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3.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적성하여 6.24(수)까지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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