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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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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열초등학교 학교 규칙 전면개정 안내
작성자 함열초 등록일 19.07.17 조회수 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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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함열초등학교 학교규칙이 2013년에 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바뀐 교육부 시행령 및 전라북도 교육지침과 맞지 않는 등 시류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학교 규칙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마련한 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함열초등학교 학교 규칙2019.7.15.일자로 공포합니다. 학교종이 앱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학교규칙개정 주요 내용

. 개정 교육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교육청의 교육지침 반영

- 이전 학교규칙에 비해 불필요한 내용 삭제

- 교육법과 전라북도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근거한 내용으로 수정

 

. 개교기념일 변경

- 54일에서 51일 근로자의 날로 개교기념일 변경

- 개교기념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

- 51일 정규교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근무 및 임금문제 해소

.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수정

- 상세화된 출결 규정 내용이 삭제되고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규정에 의해 처리하여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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