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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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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출결증빙용)
작성자 김여원 등록일 20.04.02 조회수 95
첨부파일

 [개학 이후 매일 가정에서의 학생 관리]

- 등교 전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호흡기 증상 반드시 확인

   : 발열을 동반한 기침, 목아픔,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학교장 출석인정 기준(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 유증상자

-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호흡기질환의 환자 가족(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및 접촉자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

- 고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질환(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고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질환(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경우 : 3~4일간 경과 관찰 후 열이 내렸거나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및 복부 담당자에게 알린 후 등교

출석 인정 근거 서류 간소화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서식 홈페이지탑재)

가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되어 등교중지된 학생에 대한 출결처리 증빙 활용 가능

- 확인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항공권 등 제출

- 보호자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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