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
---|---|---|---|---|---|
작성자 | 함열고 | 등록일 | 23.04.05 | 조회수 | 211 |
첨부파일 |
|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대입 준비를 위한 권역별 대면 진학상담 신청 안내 |
---|---|
다음글 | 「학생·학부모를 위한 수능 대비 가이드」 수능 학습전략 설명회 실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