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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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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작성자 *** 등록일 24.04.19 조회수 78
첨부파일
가정통신문.pdf (185.2KB) (다운횟수:12)

함열중학교

hamyeol.middle.school

가 정 통 신 문

건강한 학생이 되자.

예의바른 학생이 되자.

창의적인 학생이 되자.

(:54511)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337, 홈페이지 http://www.hamyeol.ms.kr

교무실:063-861-0889 학년실:063-861-6544 행정실:063-862-1530 FAX:063-862-1957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을 위한 학부모 안내

항상 학교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는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는 즐거운 학교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녀교육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원지위법(15)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손괴, 성범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2. 교원지위법(18, 21) 주요 내용

영역

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강화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할청에

의한 고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함

3. 함께 노력해주세요!!

선생님은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 4. 19.

함 열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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