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을 위한 학부모 안내 ◈ 항상 학교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는‘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는 즐거운 학교’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녀교육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원지위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손괴, 성범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 2. 교원지위법(제18조, 제21조) 주요 내용 영역 | 주요 내용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강화 |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예-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관할청에 의한 고발 |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함 |
3. 함께 노력해주세요!! 선생님은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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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9. 함 열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