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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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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1.임용 교장공모제 실시를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설문지
작성자 *** 등록일 24.04.08 조회수 85
첨부파일

교장공모제 안내

본교는 학교장 정년퇴직으로 2024.9.1.자 교장 공모제(초빙형) ()정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에 교장 공모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 조사 전에 교장 공모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시고 본교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장 공모제:개별 학교에서 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지원자 가운데 적격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교육행정 당국이 최종 임용하는 제도

2. 본교 교장 공모제의 종류 : 초빙형

1) 신청 가능 학교: 교장공모 대상학교 중 일반학교

2)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1)

3) 임용예정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자를 포함

3. 공모교장의 임기

)임용기간: 2024. 9. 1. ~ 2028. 8. 31. (4년 원칙, 일부 예외)

)공모교장은 임기 중 인사조치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할 수 없음

4.교장공모제 심사위원회 구성

구분

내용

주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인사 등 위원별 인원을 사전에 결정

위원 수

교원, 학부모 및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10명 이상 20명 이하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 구성을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 가능

위원

구성

비율

학부모

(40~50%)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중에서 위촉

교원

(30~40%) 직원 전체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교원(교장 및 공모제 담당 교원 제외) 중에서 위촉

교직원 전체회의 대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공모교장 지원자 접수 종료 후 입후보자 없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무기 명 투표를 실시하고, 다득표자 순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선정된 교원에 게 별도 통보. 다만, 선정된 교원이 심사위원 수행을 거절할 경우 후순위 자 선정

외부

(10~30%) 해당 학교의 학부모, 교원이 아니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해당 학교의 졸업생, 교육 관련 전문가,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사람 중에서 위촉

구성 방법

심사위원 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사람은 50% 이하가 되도록 구성

기타 심사위원 선정 기준 및 선발 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특히,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심의 철저

2024 4 8

함 열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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