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입학생 예방접종 미완료자 접종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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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4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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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학교보건법」제10조에 의거하여 2023년도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으니 미완료 예방접종을 확인 후 5월 24일까지 접종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예방접종 정보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력 확인으로 건강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미접종으로 기재되오니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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