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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6.20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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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 청소년들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를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SNS 등을 통해 판매·구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경찰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안내하오니 배부해드리는 교육자료를 자녀와 함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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