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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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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18.01.09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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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7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1차 위반시 과태료(주차위반10만원 / 주차방해 50만원) 즉시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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